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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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7.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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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명 차종에 대해 매출액의 1/1,000(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자기인증적합조사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중이며 내년 완료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3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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