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세종시, 양주시 등 9곳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해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변경 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총 84개 도시이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라도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 시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될 수 있다.
이번에 행정구역 변경과 인구감소로 인해 의무적인 교통계획 수립 필요성이 낮아진 삼척시, 마산시 등 4개 도시가 제외되고, 신설된 세종시와 인구 기준을 넘은 양주시 등 9개 도시가 추가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권역’도 종전 167개에서 219개로 재조정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20년 단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이들 사업이 교통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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