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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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7.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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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 면세점 등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했다.

그밖에도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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