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제1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등록, 매매, 정비,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단지로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발절차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이와 함께, 입지에 따라 도시입지형과 외곽입지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도시입지형은 최소면적 3만㎡이상의 주기능 중심 복합단지로, 외곽입지형은 최소면적 30만㎡ 이상의 다기능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단지 가처분면적의 50% 이상을 자동차판매, 수리, 부품제조업 등 자동차관련 산업이 입지하는 자동차관련 산업시설용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관련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 시범사업의 실시,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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