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ㆍ사진)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 120만원을 한도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며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000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전국에서 307만4,002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민의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내수가 살고, 기업도 산다”며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입법정책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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