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관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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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관련 개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6.07.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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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동구갑ㆍ사진)은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관련 개정안 중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윤리특위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법’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현행대로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토록 했다.

윤리특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선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을 폐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심사기한(1개월 연장 가능)을 정하며 ▲국회의장은 징계안의 의결 결과를 국회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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