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541건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으며, 사망자 또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며 “과속 단속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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