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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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7.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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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 건강·스포츠, 육아, 공동체형성 등 젊은 입주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한,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적정 주거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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