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兆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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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兆 푼다”
  • 오세원
  • 승인 2016.07.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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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오는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오는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 사진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와 관련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 대책”을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앞으로는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이하로 확대된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불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이같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하고 AMI 활용 비즈니스도 활성화된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대책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 된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우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선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되어 등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이 부여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일반기업․공장 등을 대상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가 활성화된다.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형 프로슈머, ESS판매사업자, 전력직접 구매제도 등의 진행․성과․추이 등을 보아 민관합동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에너지신산업자의 송배전망 접근 및 이용조건 등 경쟁여건 개선방안도 준비된다.

오는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경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되며,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압력, 용량, 사용자별 이용현황 등 모든 배관운영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발전소 가동율 저하로 불가피하게 수급조절이 필요할 경우 현재는 직수입자간 교환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제한적인 범위내(예: 신고된 직수입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경쟁이 이루어지며,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동구매, 구매대행 등 협력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원 규모 LPG 시장 경쟁이 확대된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용량요금 합리화로 투자비 회수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고정되어 있던 건설비·운전비를 현실화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를 우대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불, 고용창출은 12만4,000명에 달할 예정이며, 아울러 신재생 발전은 2015년 7.6%에서 20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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