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에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6일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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