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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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절감”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29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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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약 23만원이 절감된다.

특히, 12월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오는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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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2016-06-29 13:59:19
담보권이나 용익물권이 없는 부동산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경우나 가능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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