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는 성추행 등의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차량 8,324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386량으로, 설치율이 16.7%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시철도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 해당된다.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나 성폭력, 폭력 등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2년 2,140건 ▲2013년 2,702건 ▲2014년 2,662건 ▲2015년 3,789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1,423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학재 의원은 “도시철도 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설치해서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