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리니언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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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리니언시 제도 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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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수준으로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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