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10兆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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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10兆로 상향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6.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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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했다.

또한, 지정 제외 요건도 자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배 상향했다.

그리고, 부칙을 통해 지난 4월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과 공기업 집단을 시행령 개정·공포 시 기준으로 즉시 지정 제외했다.

또, 대기업 집단 지정일을 매년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가능했던 것을 5월 15일까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정 후 1달 내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 주식 소유와 채무 보증 현황 신고 기한도 5월 말까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1천억원)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5천억원)을 적용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기한도 설정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조만간 실시해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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