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안전인증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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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안전인증대상 확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6.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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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따른 규정을 인용·신설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향후 안전인증대상을 현행 14종보다 더 확대해 승강기부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승강기 안전성 확인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따른 제조·설계 단계의 임의인증(신청한 경우에만 실시)과 이 법에 따른 설치완료 단계의 완성검사를 통합했다.

개정안은 또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제조·수입업 등록의 경우,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에게만 등록의무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등록의무를 부여해 불량부품을 제조·수입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승강기사업자는 기술 향상, 교류협력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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