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비 제 값 받기’ 너도나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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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비 제 값 받기’ 너도나도 동참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5.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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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무리한 저가입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사비 제 값 받기’를 위한 저가입찰심사제도 도입이후 많은 업체들이 저가입찰을 자제하고 있으며, 제도 취지에 대한 문의 및 구체적인 제보 절차 상담을 요청하는 등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조합은 그동안 수익성 없는 공사로 인한 업체의 부실화와 그에 따른 보증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저가 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저가입찰심사제도를 시행,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조합 관계자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저가입찰 방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동종업계 종사자를 제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업체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와는 별도로 저가 원도급공사를 1차적으로 선별해 이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 중 저가수주 공사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는 등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조합은 저가판정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는 기구인 저가입찰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당초 전문건설협회(코스카)에서 수행해 왔으나,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6월 1일부터는 직접 관장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토공과 철콘 분과로 구성되며, 총 11명의 심의위원으로 이뤄진다.
각 분과의 위원은 양 분과에 공통으로 속하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각 1인과 분과별 조합원 대표 4인으로 구성된다.
심의 대상은 저가입찰 판정을 받은 50억 원 이상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해당 조합원이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이며, 업종에 따라 해당 분과의 위원이 각각 심의한다.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확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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