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31일 2009년 9월 이후 7년여만에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내진설계에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강풍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했으며,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곱미터(㎡)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했다.
한편,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막과 케이블 재료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에 따른 환경 하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부유구조물의 위치 고정 장치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