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이 의무화되고,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토록 했으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를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된다.
이밖에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경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