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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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5.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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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29일 제정·공포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가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9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토록 했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한 경우 등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했다.

이 자원순환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원순환법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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