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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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29일 공포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5.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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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환경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티어링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새로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했고,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 등 제도의 내용도 효율적으로 개선했고,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재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확대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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