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관련 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높이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농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농지에 흙쌓기 공사를 시행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수자원공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농지 1,760㎡가 산업단지 부지에 둘러싸이게 되고 농지 지표면이 산업단지보다 낮아 물이 잘 안 빠지는 등 영농에 지장이 있어 이를 해결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쌓기공사(盛土)를 실시하도록 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