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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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해외진출 지원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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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인 52억2,000만불의 수주성과를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이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 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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