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9일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발급하며,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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