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신규등록 지원
상태바
국토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신규등록 지원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0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9일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발급하며,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