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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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2곳 적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5.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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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 개선명령ㆍ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의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수도권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2곳이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역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조치됐다.

대길그린㈜, 현대환경㈜, ㈜도성환경개발, ㈜도요이디아이, ㈜신명 등 5곳은 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해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신잔토개발㈜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상태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경기도시공사, 대보건설, 미화산업, 신한토건, 한라 등 6곳은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등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 수암광업, 인천김포고속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등 6곳은 과도한 공사사면 절취행위, 날림먼지 저감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승인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이행조치를 요청받았다.

이밖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또한, 골재를 이송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이중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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