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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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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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4일 공포했다.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것으로,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 제정규칙에 따르면,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해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했다.

특히, 홍수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해 적용토록 했다. 제방의 여유높이와 둑마루폭은 계획홍수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또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규정했다.

호안은 수리적 안정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해 형태·종류를 결정하고,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 세굴, 퇴적, 수위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하상 세굴방지를 위해 시설 상하류에 보호공을 설치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 ▲수문, 통관, 통문은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에 안전하도록 함 ▲내수배제시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과 이격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 마련 ▲방수로는 유입부, 유출부에 대해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해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 ▲저류지 등은 홍수분담률, 홍수조절방식을 고려해 시설규모 결정 ▲주운수로는 파랑과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고, 횡단교량의 높이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홍수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신설·시설개선·운영방식 변경시 이수·치수·환경·염도 등을 종합 검토 ▲수질개선, 서식처 조성, 하상안정 등을 위해 여울과 소를 계획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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