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 결과, 총 1만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 716건, 자가용 유상운송 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53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총 11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곳,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곳을 건설 중이고, 오는 2019년까지 휴게소 30곳소, 공영차고지 42곳 총 72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4월 기준, 화물차 휴게시설 총 36곳이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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