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화) 출시하고,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며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 대출 신청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과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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