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우리나라 물 정책의 발전을 위해 ‘물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국토부는 수자원 개발과 하천 관리 및 광역상수도 업무를,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와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 있는 업무 추진은 가능하나, 한편으로는 부처간 연계와 협조가 부족할 경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정책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양 부처는 26일 제1차 물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해 물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물정책협의회는 국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 녹조 공동대응 방안, 수자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국제협력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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