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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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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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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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의 ‘건설감리공제사업’이 정부로부터 승인되었다.
건설감리공제사업은 오래전부터 우리 건설감리업계 일각에서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감리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를 주도할 주체로서의 협회가 모든 여건이 완성되지 못한 시점이어서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도 필요 했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그 희망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감리업계의 결집과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제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처음 회원사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8년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오늘 우리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
현재 우리협회는 오는 7월 건설감리공제조합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아래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각종업무세칙 및 서식의 마련, 조합원가입과 출자금 모금 및 운영방안, 보증기관의 범위에 우리협회를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지방계약법시행령의 개정건의, 손해배상공제업무를 위한 보험사와의 업무제휴, 조달청과의 전자보증연계사업, 공제조합 조직과 운영계획수립 등 공제사업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공제와 재해?상해공제, 각종 보증, 자금융자 등의 사업을 통하여 감리업무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고, 감리업계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조합원의 복지와 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감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관련업계와의 다양한 경쟁에서 우리 감리업계가 앞서나갈 수 있는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건설감리제도의 안정적인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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