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두룩’…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 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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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두룩’…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 점검해보니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4.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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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민안전처가 지자체 및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결과, 점검대상 240곳 중 131곳에서 자체점검 규정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54.6%)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자체점검 현장 123곳에서 점검결과를 허위 기록하는 등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점검시간 10분~30분(표준 60분) 사이에 육안점검만 실시한 101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으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점검항목 중 일부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2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미등록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민안전처는 덧붙였다.

특히, 지자체에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지관리업의 폐업을 미신고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자체점검자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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