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20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도 강화된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했으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 지출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등을 하도록 했으며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을 명확화했다.
이밖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147개→에서 73개로 완화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