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총 346개 항목 공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77% 상승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할 346개 항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5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직전 반기동안 수행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지난 2014년까지 운영되던 실적공사비가 2015년 상반기부터 표준시장단가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부는 지방청, 지자체, 항만공사 등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계약・체결된 공사 19건을 조사대상으로 해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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