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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