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근절을 위해 상습미납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고 발생금액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283대나 달했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예방 및 징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상습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미납차량의 과거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 2013년부터는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될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 상습미납차량이 줄지 않자 도로공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해 지난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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