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를 국내기준에 적용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TF를 구성해 25일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탑승 시 휴대가능 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탑승기준은 항공사ㆍ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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