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은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은 유비쿼터스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이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입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각 기관별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국토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가 비록 소관 기관은 여러 기관이더라도 하나의 틀에서 같은 기준으로 생산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앞으로는 정책, 행정,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직 개척할 아이템이 많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산업이 창출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 사이버인프라란 지형도 및 지적도를 밑바탕으로 국토부의 토지이용도, 도로, 하천, 교통, 연안 등의 정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관련 정보, 환경부의 환경관련 정보, 문화관광부의 문화재관련 정보, 통계청의 통계정보 등을 같은 기준의 축적 및 위치정보를 부여하여 서로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이버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와 그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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