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 발의안 공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2014년 1월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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