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四面楚歌’… 잇따른 法廷스캔들(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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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四面楚歌’… 잇따른 法廷스캔들(訴訟)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4.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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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인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 프로야구판엔 ‘SK프로야구단’이 있다면 건설판엔 ‘SK건설’이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에 나도는 입소문이다.
최근 SK건설이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법정 스캔들(소송)에 휘말려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SK건설은 공공공사를 비롯한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스캔들(소송)에 휩싸여 있다.
특히 지난달 SK건설이 전북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 조달청을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보전 및 재심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SK건설은 부정당업자로의 제재가 불가피해져 공공부문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조달청의 영업정지 요청시)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전범위의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어 (이 기간동안)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이와 관련 SK건설은 회사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통해 ‘시간끌기용 소송’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김대수 서기관은 “(낙찰자 지위보전 및 재심사 중지 가처분 신청)최종 판결이 빠르면 이달말(4월 30일)경 나올 것으로 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만약,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관련법(국가계약법 76조)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의미는 조달청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판교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SK건설에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경기지부 장석천 지부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해당시공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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