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불법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7명을 적발하고, 그중 2명을 해임․고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비위면직자 총 1,940명 중 취업 중인 1,184명에 대한 취업현황을 확인했으며, 이중 공공기관 취업자 6명,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23명 등 총 29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C공단 산하 산재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알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2013년 3월 해임된 A씨는 공공기관인 B의료원에 재취업해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D공사에서 근무하던 E씨는 용역계약 정보를 업체에 제공GO 2013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B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결해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공공근로 등 생계형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5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의 취업실태를 엄격히 점검해 비위면직자가 공직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재직 중 업무를 매개로 한 음성적인 청탁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