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실적 ‘1位’ 향해 ‘전력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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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실적 ‘1位’ 향해 ‘전력질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4.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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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입찰 제도를 통해 통상 70~90日이 걸리던 공사계약(발주에서 계약) 기간을 22.9日~34.5日까지 단축했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3조 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8% 증가했다.
이 중 긴급입찰금액은 2조 9,000억원으로 329.3% 늘었다.
정부는 또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율을 10%p 확대해 선급 지급액이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5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바람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합동평가 시책에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항목에 넣어 지자체간 예산 조기집행 열풍은 과열양상을 보일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 너두나두 ‘1位’ 달성 =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공무원들이 야간업무는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실적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같은 노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지 4개월 여만에 조기집행 총 목표액 1,859억원중 4월 20일 현재 58.2%인 1,083억원을 집행해 道내 1위를 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또한 경기도의 경제살리기 비상경제대책 추진 관련 지방재정 조기집행제 1次 평가결과 2位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4월 15일 현재 조기집행 목표액 중 53.8%를 집행해 경기도내 3位의 실적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3월말 기준으로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북도 조기집행 목표액(7조 9,820억원)중 48.7%인 3조 8,848억원을 집행해 2월말 집행실적(2조 1,015억원) 대비 22.4%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현재 조기집행 실적은 54.1%로 전국 4위로서 이는 지난 2월말 전국 11위(26.3%)보다 7단계를 뛰어넘는 순위이다.
예산 조기집행에 부진한 성적을 보인 대전시는 이는 문화재발굴로 지연된 대전도시공사의 도안지구 개발사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시는 이달 중 본격 공사를 착수해 특·광역시 1위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 2,481억원, 공사·공단 1,024억원 등 총 5,262억원을 추가 지출해 상반기 조기 집행비율을 60%이상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대전시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준(準)전시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기집행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강원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집행대상 목표액은 11조 4,210억원에서 8조 6,895억원으로 조정 확정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1.4분기 재정조기집행은 31.1%인 2조6,811억원이 집행되어 전국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자체들이 조기집행 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업계 전문가들은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자칫 부실시공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공사감독과 행정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 조기집행을 위한 ‘보상 독려반’ 운영 = 마산시는 재정조기 집행을 위한 ‘보상 독려반’을 편성했다.
보상 독려반은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운영된다.
대전시는 市산하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운영중이다.
市는 지난해 12월부터 합동설계반을 운영한 결과, 모두 3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건설공사와 관련 각 지자체들이 정부의 예산 10%절감 방침에 따라 무리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적위주의 예산절감 방안은 건설공사 구조물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선급금 및 기성금 확대 지급과 관련해 일부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의무적 적용에 무리한 점이 있다”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유자금이 충분한 지방 중소건설사들에게 부담감이 있다”고 밝혀 억지로 떠안기기 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지방건설사들의 민원제기로 이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각 시·도회에 지시했다”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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