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ㆍ중견기업 파트너십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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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ㆍ중견기업 파트너십사업'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2.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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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아이템 발굴 및 기술개발에 24억원 투입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간 신성장아이템 발굴의 기획단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까지의 전주기적 단계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공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적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23억5,000만원으로(1단계) 신규 사업기획 6개사, 2단계로 R&D 연계지원 7개사 규모로 지원한다.

1단계는 사업기획과제는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신성장아이템 발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구축에 필요한 R&D 사전기획비용을 과제당 5개월 이내,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획기관이 중소ㆍ중견협력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기술 및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및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 사업성에 대한 R&D 기획을 지원한다.

2단계는 R&D연계과제는 사전기획에서 발굴된 신성장아이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해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최대 2년, 6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협력관계 컨소시엄의 선 구성 조건을 완화해 선 사업신청, 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토록 사업체계를 개편했다.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이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협력 파트너사를 後구성(기술매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시 사업화를 위한 협력유형을 단순 기술협력에서 마케팅, 디자인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했다.

아울러, 주관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참여기업 수를 2개사에서 1개사로 완화했다.

단, 참여기업 중 1개사는 기술협력으로 참여를 의무화했으며,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1개 이상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토록 했다.

기술매칭과제 신청 기간은 다음달 22일, 셀프매칭과제는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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