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가 허용된다.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중교통인 택시의 차고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차고지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사는 집과 거리가 먼 차고지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택시 기사들의 고충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강동원 의원은 “택시의 공공성 및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국비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이 해소되고, 택시 공영차고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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