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관련업체의 경우 (B2B)영업과정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상향해 주는 조건으로 자사 B2B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B2B 중개업체인 E네트워크 등 6개社가 공동으로 경쟁사인 E社에 대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내용의 민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으며 현재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네트워크 등 6개社가 공정위에 제출한 민원서에 따르면 H기업평가를 모기업으로 하는 E社가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업자’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E네트워크 등 6개사는 민원서를 통해 “E社가 평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징수해 마치 신용평가의 주체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어 ‘신용평가업자’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E네트워크 등 6개社는 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들어 E사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H기업평가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서는 “실제로 건설사들이 ‘신용평가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수수료가 비싼 E社의 B2B서비스인 ‘탐즈’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파악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E社측은 他시장의 B2B업체가 건설시장에 신규로 들어오기 위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당사를 음해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社측 H상무는 “E네트웍스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다”며 “오히려 E사 등 6개社가 각종 편법과 인력을 동원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H상무는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래업체들에게 소문을 흘리고 다니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E사는 금감위로부터 신용평가에 대한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 “현재 프로세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이에 대해 “E사를 비롯한 관련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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