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유로 휴·실직시 보상기간 120일로 확대
상태바
공익사업 이유로 휴·실직시 보상기간 120일로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2.0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6월말부터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이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절차규정을 기존 이사회 의결에서 기재부 승인, 전입시 국토부 보고 등으로 변경했다.

이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