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구역면적의 최대 50%內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관, 급식시설 등 학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대학교의 경우, 강의실·도서관 등 교육시설과 체육관·기숙사 등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또,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이밖에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