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조합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종류를 결정·통보토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말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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