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하도급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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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하도급법 보호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1.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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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적용 대상인 대규모 중소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보호 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원~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했다.

보호 대상 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상한액인 800억원~3,000억원은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이 면제받는다. 다만, 최근 3년간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수령 거부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고, 법 위반 사업자와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불법적 이익 정도에 비례해 산정토록 했다.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술 유용 행위 등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은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낮췄다. 이에 따라 최우수 등급은 이전 6점에서 3점으로 우수는 4점에서 2점으로, 양호는 2점에서 1점으로 정해진다.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한 벌점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신고 내용 통지 절차도 개선했다.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게,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위 신고인과 신고 내용 통지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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