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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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1.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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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자동차결함신고센터’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소비자에게 친숙한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하고, 자동차결함의 조기 발굴을 통한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결함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해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함정보 분석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결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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