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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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본격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1.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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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해부터 자동차 매매·정비·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왔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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