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로 무단점용 공사장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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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로 무단점용 공사장비 ‘철퇴’
  • 오세원
  • 승인 2016.01.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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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휴일에도 특별단속반을 꾸려 무허가 도로점용 공사장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보도 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공사 차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건물 간판 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휴일에 반복되는 공사용 중장비 차량의 무단 도로점용과 건축자재 무단적치에 대해 지난해 360건에 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구는 직원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초 보고자에 대해 징수된 과태료의 5%를, 신고는 징수된 과태료의 3%를 지급키로 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액수는 1㎡당 10만원이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된다.

송진영 구 건설관리과장은 "앞으로 구는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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